- 필리핀 입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
1. 6개월 이상 유요한 여권
2, 예방접종 증명서(영문) - 정부24에서 출력 (예방접종 2차 까지 맞으신분도 보험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)
3, 원헬스패스 등록 - 공항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력하고
도착공항, 필리핀 거주지 주소, 호텔을 입력하면 큐알코드가 발급 됩니다(캡처및 다운로드 가능)
4. 왕복 항공권(30일 이내)
- 항공권 예매서류
1, 여권 , 예방접종 증명서 ,원헬스패스를 확인.
2, 출국장은 여권과 보딩패스만 확인
- 보홀공항 입국시
1,입국검사 전에 영문예방접종 증명서 확인, 보딩패스,원헬스패스
확인(핸드폰으로 QR코드 찍음)후에 보딩패스에 HOME QUARANTINE 도장을 찍어줍니다.
- 보홀공항 출국시
1, 1일전 PCR 검사(3,000페소) 검사후 당일 밤 12시 이메일로 결과 통보 / 신속항원검사 660패소 (2~3시간)소요.
2, PCR 검사 나오면 바로 Q-CODE(https://cov19ent.kdca.go.kr/cpassportal/biz/beffatstmnt/step1.do;jsessionid=b9weST4lfbe2DaEAHUHSeCcgi-ypJdURRqcHprko.prd-cpass-was12 입력
1) Q-code - step1. 약관 동의
본인의 대륙 선택 본인의 국적 선택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용약관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,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안내, 민감정보 처리 내역 동의서에 모두 동의합니다.
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(목적) 본 약관은 질병관리청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이하 "시스템 "이라고 함)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
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"이용자"라 함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스템 이...
2) cov19ent.kdca.go.kr
3) 항공사에서 여권, Q-CODE(핸드폰으로 QR코드 찍음), PCR 검사 결과 이메일 확인(검사결과는 항공사 담당자가 알려주는 이메일로 재발송함)
4) 출국장에서는 여권, 보딩패스만 확인
- 인천공항 입국시
1, 입국장 Q-CODE 보유자와 비보유자가 나누어져 이동함. 비보유자는 관련서류 일일이 확인, 보유자는 Q-CODE 스캔 후 바로 입국장으로 이동
2, 입국장에서는 여권만 확인
<< 입국후 1일차에 거주지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함.>>
아래 참조 필리핀 이미그레이션 필요한 절차와 서류
- https://www.philippine-embassy.org.sg/consular/visa/general-information/
Update: Effective 1 April 2022, the following categories of FULLY VACCINATED foreign nationals shall be allowed entry into the Philippines provided they:
1. Are holders of passports valid for at least six (6) months at the time of arrival;
2. Have a return or outbound ticket to their country of origin or next country of destination (Balikbayans are exempted from this requirement);
3. Have any of the following proofs of vaccination against COVID-19 recognized under existing IATF regulations: (i)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nd Prophylaxis;
(ii) VaxCertPH; or (iii) National/state digital certificate of the foreign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VaxCertPH under a reciprocal arrangement (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IATF); and
4. Shall present a negative Reverse Transcription – Polymerase Chain Reaction (RT-PCR) test taken within forty-eight hours (48hrs) or laboratory-administered antigen/ART test taken 24 hours prior to departure from the country of origin.
5. Have obtained, prior to arrival, travel insurance for COVID-19 treatment costs from a reputable insurance company, with a minimum coverage of USD35,000, for the duration of their stay in the Philippines.
6. Have filled out the OneHealthPass Health Declaration Form.